[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 대상인지 여부, 경비의 회계연도 이월 및 공탁 가부
[질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용 여부 및 법원에 공탁가능 여부 [회신] (현)국가재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민법 제4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탁의 요건(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다고 봄. (회계제도과-278, '03. 12. 9.) 관련사례 :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동 금액을 지출처리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으며, 해당 지출관계좌에 국고급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함. 다만, 당해 예산이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회계연도말까지 그 대가를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에 관련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