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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품 후 부적합 판정 시 지체상금, 장기계속계약 선행공사 지연시 지체상금,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되는 납품기일의 만료시각,

 조기납품 후 부적합 판정 시 지체상금, 장기계속계약 선행공사 지연시 지체상금,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되는 납품기일의 만료시각,

[질의] 물품구매계약에서 조기 납품 후 검사에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 지체상금 부과관련 계약물량에 대한 수요청의 검수인력 부족 및 열악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납기일이전에 현장납품 및 설치를 완료(납품기한 118일 전)하였으나, 현장납품 및 설치완료일부터 최종납품 인수시험일까지 338일(약 11개월) 소요된 이후에 8대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림. 이와 같이 수요처 및 현장여건에 의해 납품설치 완료일부터 인수검사 완료일까지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검사대기일수만큼 납품검사기한이 자동 연장처리 되었으므로 지체일수에서 감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해당 발주기관이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물품구매조건 제2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이전에 당해 물품의 납품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