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사 물량 감소 설계변경, 공종 삭제에 따른 공사대금감액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사 물량 감소 설계변경, 공종 삭제에 따른 공사대금감액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예산 또한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도, 발주처가 공사 물량 감소, 수량 감소를 반영한 설계변경 혹은 특정 공종이 삭제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감액을 시공사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경쟁입찰을 거쳐 계약을 따낸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공종 삭제, 공사물량 감소가 반영된 설계변경에 동의하여 총 계약금액이 줄어들면, 해당 공사를 이행함에 따른 이행 실적이나 이익, 마진이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물량을 감소하는 설계변경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다투게 됩니다(반대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한다면, 그 물량에 대한 단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만 문제될 뿐, 계약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마다할 공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공사물량 자체를 싫어하는 공사업체는 없습니다).

오늘은 공사물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