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공사를 타절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공사계약을 타절하게 되면, 보통 두가지 쟁점이 문제가 됩니다.
첫번째는 공사계약을 해제, 해지한 데는 발주자와 공사업체 중 누구의 책임, 즉 귀책사유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즉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장기계속계약이 공사 타절로 해제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및 해제 A는 B가 발주한 공사계약을 낙찰받아 계약한 공사업체이고, B는 공사계약을 발주한 공공기관입니다.
A는 B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차수 계약에 총괄계약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1차 차수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는 도중, B가 계획의 변경 등을 사유로 공사 타절을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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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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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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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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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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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