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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유권해석]국가재정법상 미지급금 소멸시효, 수입 대가를 분할납부하는 배경, 계약금액과 수입송장 금액이 차이나는 경우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유권해석]국가재정법상 미지급금 소멸시효, 수입 대가를 분할납부하는 배경, 계약금액과 수입송장 금액이 차이나는 경우

[질의] 국가재정법상 미지급금 지급 기한 [회신]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회계제도과-275, '10. 2. 18.)

[질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대가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한 배경은 [회신] 1. '09. 9. 1.일부터 시행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09. 5. 27.)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확정한 대상과제를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한 것임. 개정 전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분납대금의 납부기한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계약사무규칙을 제정('07. 11. 28.)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24조 제2항의 조문('89. 2. 15.

개정)을 원용한 것으로 판단됨. 개정 계약사무규칙 제14조 제3항에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