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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위법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 입찰공고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발주처가 위법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 입찰공고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입찰참가자격이라는 단어를 듣고 처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공계약, 조달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도, 입찰참가자격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완전히 제한하는 처분을 받을 때입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은, 각 입찰공고의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그에 투찰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에 많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발주처(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는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임의로 정하여 위법하게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위법입니다.

이러한 발주처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래 낙찰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면,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ii)의 경우에 대한 실제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