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기연장과 지체상금 부과여부 일부공종이 발주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전체공사의 준공기한을 연장하였는 바, 설계변경으로 지체된 일부 공종 외에 다른 공종은 원래의 준공기한까지 완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신]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서의 기간 및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일부공정만을 대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봄.
(회제 41301-102, '02. 1. 25.) [질의] 지체일수산정에 있어 공휴일의 산입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