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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도중 변경계약시 지체상금의 부과 여부, 국립대학교에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이행지체 도중 변경계약시 지체상금의 부과 여부, 국립대학교에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지체상금 부과 시 성질상 분할 가능한 다수의 용역이 있으나, 전체에 대한 인수 없이 일부용역을 관리사용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지체도중 지체된 과업내용의 일부 추가를 위한 변경계약을 추진할 경우 변경계약 이전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나 변경계약 이후 지체상금 면제가 타당성이 있는지?

[회신] 1.용역계약에서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임. 2. 지체상금은 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시 정한 용역수행기한을 지체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동 계약이행 완료시 징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 목적물이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까지 동 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변경계약(기한 연장 포함)을 체결한 경우 당초 계약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