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급자재의 조달지연이 지체상금 면제 대상인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사급자재의 조달은 계약상대자의 포괄적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사급자재의 조달지연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다만, 해당 자재의 대체조달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임. (계약제도과-13, '11. 1. 5.)
[질의] 지체상금 부과 시 면제일수 산정 [회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지체일수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최종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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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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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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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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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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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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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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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