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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탈락 등 나라장터 입찰 결과 이의신청 민원 제기 및 소송 방법, 국가계약 지방계약 전문 변호사

 적격심사 탈락 등 나라장터 입찰 결과 이의신청 민원 제기 및 소송 방법, 국가계약 지방계약 전문 변호사

최근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국가계약, 지방계약에 대한 입찰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 나라장터에서의 적격심사 입찰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종종 납득할 수 없는 적격심사 탈락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민한게 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에,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등 조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실적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제출한 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 등을 업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라장터의 적격심사 입찰에 한 번 투찰하는 업체들이 수십개, 수백개인데,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를 얻었는데 탈락이라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입찰 탈락 통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