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계약이행 완료 여부 판단 [회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완성을 통보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조건 제27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동 검사에 합격한 뒤 대가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에 있어 대가지급을 위한 용역의 완성여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및 계약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861, '10. 6. 4.) [질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의 지연이자 보상 [회신] 공사 등의 게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