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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적용대가, 물가조정률, 원가재가격급등 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물가변동적용대가, 물가조정률, 원가재가격급등 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시 발주기관이 수정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의 적용 대상은? 계약제도과-860, '12. 7. 2.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귀 사안의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정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조정률을 산정 시 재입찰의 경우 기준일은?

계약제도과-825, '12. 6. 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조정률을 산정하여야 함.

동 규정에 있어서 입찰일은 입찰참가자가 투찰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재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최초 입찰 후 재입찰까지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투찰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재입찰 시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귀 기관 사안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