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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원 지연 제출 & 하수관거사업 & 납품연장시 지체상금 부과 관련

 준공검사원 지연 제출 & 하수관거사업 & 납품연장시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하수관거사업에서 지체상금 부과 방법 하수관거공사의 특성상 공사시공과 동시에 관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준공처리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사용부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당해 공사에서 지체상금을 산정 시 해당 기간?

(준공조건 중 일부는 미 미행, 일부는 미 이행하였으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함.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며, 구체적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은 현장상황,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240, '07. 12. 24.) [질의] 준공검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