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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기성대가 지급 가부/용역대가 환수 가부/국세체납시 준공대가 지급 가부

 [유권해석]기성대가 지급 가부/용역대가 환수 가부/국세체납시 준공대가 지급 가부

[질의] 기성대가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물품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일괄 납품 및 완납 시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조건을 정하였다면 계약목적물이 완납되었을 때,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검사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계약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일부 납품된 부분에 대해 대가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다만, 기한 내 계약목적물을 완납하지 못하여 부과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할 때 검사를 완료하여 기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제도과-284, '11. 3. 23.)

[질의]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완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종료절차 [회신]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완성대가의 지급을 청구...

# 국가계약법 # 국세체납 # 기성대가 # 용역대가 # 준공대가 # 지방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