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하나에 투찰하는 기업들은 수백개에서 수천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낙찰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 사실상 계약을 확정적으로 따낸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공공긱관, 지자체, 국가 등 발주처에서 국가계약법 혹은 지방계약법상 적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하다가도, 종종 일방적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후속 입찰공고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을 조금 수정하여서는 새로운 재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까요?
Story 1 발주처가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이유 발주처가 입찰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물어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산 확보가 미진했던 케이스,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한 인허가가 미확보된 케이스, 다른 공사 등 과업과 중복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케이스, 상부의 지시로 의사결정이 번복된 케이스 등이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