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성금 등 상계처리 관련 회제 41301-26, '99. 1. 6.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지급금액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음.
다만, 동 금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사용할 수 없음.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시, 이에 연동되어 있는 감리용역계약도 해제 또는 해지사유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558, '97. 4. 2. 당해 공사의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