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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배송지연 지체일수 산정, 준공기간 경과 후 지체상금 부과 및 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기간 연장

 해외제품 배송지연 지체일수 산정, 준공기간 경과 후 지체상금 부과 및 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기간 연장

[질의] 해외제품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지체일수 주요자재 중 1개 품목이 유럽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생산 및 배송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7호의 지체일수 불산입요건 중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은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잇음. 질의와 관련하여, 부품 등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의 구입곤란은 동조 동항 제7호의 원자재 구입곤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동 규정이 원자재의 구입곤란에 준하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사안이 이...

# 준공기간 # 지체상금 # 지체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