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스콘 공급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등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귀 기관 사안의 경우 아스콘 원, 부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공급차질로 아스콘 납품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동 사유를 상기 조항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자금배정 지연, 동절치 기상악화 등)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아스콘 공급 지연으로 본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면 동기간('11. 12. 30.~'12. 1. 31.)도 지체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아울러, 납품 대가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248, '12. 3. 9.)
[질의] 기성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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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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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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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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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