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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과 손해배상청구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도업체 포괄승계기간의 지체일수 포함여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및 건축허가 지연 노사분규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 여부 관련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청구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도업체 포괄승계기간의 지체일수 포함여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및 건축허가 지연 노사분규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 여부 관련

[질의] 부도업체의 포괄승계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A사에서 부도 발생 후 승계일까지 기간(약 40일)은 불가항력으로 보아 지체일수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당해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그 승계한 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 납부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회계제도과-1471, '05. 7. 20.) [질의] 지체상금부과와 손해배상청구 병행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경우 그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지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