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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설치계약을 실질적 공사계약으로 보아, 승인없는 하도급 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까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설치계약을 실질적 공사계약으로 보아, 승인없는 하도급 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할 수 있을까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물품, 공사, 용역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다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물품, 공사, 용역의 개념이 혼재된 계약 내용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가 우수조달물품을 제3자 단가 계약 혹은 수의 계약 형식으로 납품 받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물품 구매 계약'의 형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설치', 즉 '공사'가 부수되어야 하는 우수조달물품들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에서 나오는 우수조달제품인 '창호' 또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외관상 계약은 '창호 물품 구매계약'(구체적으로는 물품의 제조, 납품계약)이지만, 관행상으로는 창호를 제조하여 현장에 가설하는 '현장설치도' 방식으로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설치, 즉 창호 검수 및 고정 공정은 공사업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창호 물품 구매계약'이 실질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