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가치는 공공성과 공정성입니다. 그 중 공공성은, 공공계약에 지불되는 금전의 원천이 국민들의 세금이기에, 최대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국민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회를 법제화하여 두고 있고, 나아가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도 계약의 우선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 있습니다.
법의 제목 그대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같은 발주처가 우선구매해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보훈, 복지단체에게 배정하는 수의계약 물량을 줄인 경우,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정에서 다투어졌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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