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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귀책으로 계약기간이 짧게 설정되거나 성능검사 계약 이행 지연시, 계약기간 연장사유 중복 시 지체상금 산정

 발주기관 귀책으로 계약기간이 짧게 설정되거나 성능검사 계약 이행 지연시, 계약기간 연장사유 중복 시 지체상금 산정

[질의] 연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설계서에 따른 시공가능물량 및 전체 공사예정표에 비하여 짧게 산정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지체상금 면제 가능 여부 [회신]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차수별 연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설계서에 따른 시공가능물량 및 전체 공사공정예정표에 비하여 짧게 산정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계약기간 범위에서 차수별 계약기간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사유로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의 면제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임. (회제 41301-3990, '98. 12. 12.)

(관련사례) 총 공사의 절대공기가 확정되어 있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차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 체결한 해당 차수계약의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라면 총 공사의 절대공기 범위에서 차수계약의 공기연장이 가능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