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달청의 각종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결과,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상대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 중 상당수는 조달청과 MAS 마스 계약, 즉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조치들 중 대표적인 조치로, 불공정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업체들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조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환수조치를 받게 되면, 그 동안 마스 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을 수행하며 열심히 일해서 벌어두었던 돈을 모두 조달청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명운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이득환수조치에 대응하는 방법과, 환수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부당이득환수조치의 근거규정 부당이득환수조치의 직접적 근거 규정은, 의외로 법률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처분도 아닙니다. 부당이득환수조치의 본질은, 조달청과 업체가 MAS 마스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