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지급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징수가능 여부 [회신]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동 조건 동 조 제5항에서 임의규정화 해놓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출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완료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청구하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동 조건 제24조 제4항 중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이라 하은 검사공무원이 최종 합격으로 결정하여 검사조서 등에 서명, 날인한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지체일 수 산정시기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규정과 당해 계약문서 및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회계제도과-4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