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 용역수행대가 지급 여부 회계제도과-105, '09. 1. 13. 용역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거 무효인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후 낙찰 받은 경우라면,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에는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 통보 전까지 수행한 용역의 대가지급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회계제도과-645, '08. 6. 24.
<질의> 발주기관의 계약해지 권고가 물품구매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서 언급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물품구매일반조건 제27조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