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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지체일수에 검사기간 포함 여부, 사석채취 지연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지체일수에 검사기간 포함 여부, 사석채취 지연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질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10. 7. 1. 이전에 계약을 완료하였다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계약상 문제는 자체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임.

참고로 일괄입찰로 체결한 국가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상의 오류 및 그로 인한 계약기간연장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계약기간연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의 문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계약기간연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연장기간 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동 연장기간 이후 계약완료시까지의 기간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1150, '10. 7. 21.)

[질의] 지체일수 산정시 검사기간 포함 여부 [회신] 용역계약에...

# 검사기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지체상금 # 지체상금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