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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휴지기, 공백기에 대한 공사비용 간접비 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휴지기, 공백기에 대한 공사비용 간접비 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장기계속계약은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계약으로서, 여러개의 차수별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정부회계는 1년을 단위로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 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이내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사계약 혹은 행사계약 등과 같이 수년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진행하여야 하는 계약은, 1년씩 여러개의 차수로 나누어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때 해당 계약들을 통칭하여 장기계속계약이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은 한 차수 계약이 종료된 다음 바로 다음날부터 차회의 차수계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종종 한 차수 계약이 종료된 다음 차회 차수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처의 요청으로 휴지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지기를 가진다고 하여 시공사 입장에서는 곧바로 그 기간동안 지출되는 돈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사무실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 인력 또한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하지요.

여러개의 ...

# 계약대금조정신청 # 공백기 # 공사대금 # 국가계약법 # 장기계속계약 # 지방계약법 # 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