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월평균금액 내에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회신]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에 대한 사후정산은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개산계약,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가능함. 따라서 계약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확정계약은 계약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계약금액에서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평균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된 초과 기성대가를 미지급하거나 월평균계약금액과의 차액(초과 또는 미달액)을 계약금액에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211, '12. 9. 14.) [질의]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범위 [회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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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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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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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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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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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