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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컨소시엄 중 한 회사 소속 PM경력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될지, 그리고 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컨소시엄 중 한 회사 소속 PM경력의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될지, 그리고 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계약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 계약에서 PM(Project Manager)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 해당 계약의 이행 및 완료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PM을 언제나 보유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PM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정식 채용하지 않은 PM을 정식 채용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중 한 업체에 소속된 PM의 경력이 제안서에 허위 기재된 사실이 사후적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컨소시엄은 발주처에게서 계약을 해지당하고, 손해 또한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컨소시엄 중에서 아무런 귀책 없이 계약을 해지당한 구성원은 귀책 사유가 있는 구성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