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용역과 지체상금 [회신]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 용역 시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물품과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이 경우 물품이란 S/W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며, 용역과 일괄하여 부치는 물품에 시스템구축용역에 포함된 서버 등 장비가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물품제조, 구매계약과 동일한 지체상금률(1000분의 1.5)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동 지체상금률은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부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용역대비 물품비율에 따른 기준이 아님.
(회계제도과-915, '09. 5. 19.) [질의] 분할납품과 지체상금 부과 [회신]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을 지체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동 계약이행 완료시 징수하는 것인 바, 물품구매계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