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에서 지체상금의 부과 면제와 국가채권관리법 제33조와의 관계 회계제도과-207, '08. 2. 21. <질의> 국가채권관리법 제33조에서 채권의 감면이나 이행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과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 면제사항이 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6항은 어떤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을 지와 같은 지체상금 부과의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확정된 채권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채권관리법 제33조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임. 계약해지 합의 시 부과된 확약의 효력 회계제도과-1472, '07. 8. 7.
<질의> 발주기관은 용역중단으로 인한 A업체와 계약해지 합의 시 "최종 판결문을 송달 받으면 A업체와 협의하여 용역을 재계약"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해지 합의서에 따라 재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