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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공사대금 중 가압류금액,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정산방법/물품구매계약 채권 양도양수 승인 기준

 [유권해석]공사대금 중 가압류금액,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정산방법/물품구매계약 채권 양도양수 승인 기준

[질의] 공사대금에서 가압류금액,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의 정산방법 [회신] 1.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제3채무자)은 동 대가를 계약상대자(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다만, 귀 기관 사안의 경우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합계약애 준공대가를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상황이므로 가압류 금액에 대한 정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아울러,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정산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는 금액이고, 본 건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준공대가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잔여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계약제도과-1307, '12. 10. 15.) [질의] 물품구매계약 채권 양도양수 승인기준 [회신]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

# 가압류금액 # 공사대금 # 국가계약법 # 지체상금 # 채권양수도 # 하자보수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