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자 간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사정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757, '14. 6. 12.) [질의] 납품 시 규격서 상의 '제품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대상이 되는지?
[회신] 국가계약법상 입찰의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부의 물품 구매 입찰건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무효가 아닌 해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