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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일괄입찰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일괄입찰공사

공종 간 하자책임구분이 가능한 복합공사임에도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종만을 기준으로 동 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제 41301-1014, '99. 12. 1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규칙 제70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 시 각 공종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종만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현)규칙 제72조 제1항에 정한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임.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부분만 분리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회제 41301-951, '9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