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민원발생의 책임소재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또는 면제 [회신]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불가항력적 사유, 발주기관의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사유, 주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가능한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민원발생에 의한 계약이행 지연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동 민원발생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14, '10. 1. 5.) 유사사례(하도급업자의 공사 지연으로 해당 공사가 지연) : 하도급업자의 공사지연으로 당해 공사가 지연된 때에는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회계 45101-2627, '95. 10. 12.)
관련사례(하도급업체의 부도 등) :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관려계 업자 등의 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