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계약해지 시 지체상금 병과가능 여부 계약제도과-379, '11. 4. 13. 물품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계약을 유지한다면, 기 납부된 계약보증금이 계약이행 보증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동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수단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초과할 때마다 쌍방의 합의로 계약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계약이행의 보증이 필요함. 1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조치와 계약지연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조치는 병존할 수 없는 바, 계약이 해지된 이상 기성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되 지체상금 부과할 수 없으며 기 부과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