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계약 중에서, 공사계약 건설계약의 경우 일단 발주처로부터 낙찰을 받은 공사업체가 모든 공사를 전부 수행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낙찰 받은 공사의 상당 부분을 다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낙찰 받은 공사계약 전체를 넘기는 일괄하도급 계약인데요, 이러한 계약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불법인 일괄하도급 계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금지한다고 하여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괄하도급 계약이 불법이라는 사유로 무효가 되면, 공사를 해준 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찰받은 업체가 발주처와 문제가 생겨 착공이 지체될 경우 그에 대하여 하도급 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