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발주자는 공사, 용역, 서비스, 운영, 소프트웨어 앱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업무를 맡는 사람을 수급인, 업무를 발주하는 사람은 도급인이라 부르고, 둘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이 무사히 이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업체의 책임, 귀책사유로 이행이 잘 되지 않으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 때, 수급인은 최소한 그 이전까지 했던 일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수급인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대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 계획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도시 계획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용역을 맡겼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그런데, 피고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결과...
원문 링크 : 용역계약, 공사계약, 서비스계약, 소프트웨어 앱 제작 계약 등 도급계약이 업체 책임, 귀책사유로 해제 해지되면, 수급인은 도급인인 발주자에게 보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