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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타구성원 공사지체시 지체상금, 기자재구매계약과 설비공사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지체상금, 물품과 검수서류 동시 제공 의무 여부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타구성원 공사지체시 지체상금, 기자재구매계약과 설비공사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지체상금, 물품과 검수서류 동시 제공 의무 여부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타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선행되어야 잔존 구성원의 분담분의 시공이 가능한 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타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선행되어야만 잔존구성원의 분담분의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 해당 구성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면 동조건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제 41301-967, '00. 4. 19.)

[질의] 시설공사의 신호설비 기자재구매계약과 동 설비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동일인인 경우, 납품기자재 품질 불량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부과 및 그 변제여부는 1건의 계약에 에대하여 계약상의 의의무이행이 지체된 때에 지체일수 및 지체사유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