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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상 민간위탁용역 낙찰자 업체 관리 감독을 발주처가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으면, 발주처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지방계약법상 민간위탁용역 낙찰자 업체 관리 감독을 발주처가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으면, 발주처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공공계약 중 민간위탁용역 계약에서 다수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사실상 인력 파견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는 입찰공고를 할 때 낙찰을 받은 업체로부터 근로조건 확약서를 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개정안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다양한 조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에서는 낙찰을 받은 업체를 상대로 근로조건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해당 낙찰받은 업체가 그 확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발주처가 이러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낙찰자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이나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낙찰자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낙찰자 업체가 아닌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