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후 물가변동시 지수 적용, 계약금액 조정조정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후 물가변동시 지수 적용, 계약금액 조정조정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된 후 물가변동시 표준시장단가 지수 적용 관련 계약제도과-508, '15. 4. 29.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사유로 기 체결된 계약의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임.

그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된 경우에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찰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물가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종전 실적공사비 제도와 단가산정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수조정률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있어서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구체적인 지수 산정방식은 이러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