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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반환채권 전부명령 효력,보증시공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자

 하자보수보증금반환채권 전부명령 효력,보증시공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자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증금을 하자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계제도과-2933, '06. 12. 22. 하자보증금은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법원이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 전부명령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 등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증금을 하자보증서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봄.

(참고사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보증금의 반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ㆍ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증시공을 완료한 후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자는? 회계제도과-2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