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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계약서 작성이 의무라면, 계약서를 생략하고 계약내용 변경 합의, 계약금액 조정시 유효할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계약서 작성이 의무라면, 계약서를 생략하고 계약내용 변경 합의, 계약금액 조정시 유효할까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형식 또한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된 경우라면, 대법원은 그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임으로 전제로, 부당이득을 정산하는 형식으로 상호간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계약서 작성의무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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