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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반환시 이자 포함 여부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반환시 이자 포함 여부 및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하자보수 지연으로 중대한 하자가 지속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863, '10. 6.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이 가능함.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지속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본래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가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발생사유, 하자보수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일부 공종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범위 회계제도과-418, '07. 3. 13.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