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발주처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의 기본 중 하나는, 투찰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을 투찰하는 시점에 실제 정보와 동일하게 등록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상호를 변경하였거나, 법인의 회사명 혹은 대표이사 등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조달청에 등록한 입찰참가자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 무효 사유이므로, 해당 업체가 추후 낙찰자로 지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무효 입찰로 판단되어 낙찰자 지위가 박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찰참가자격 중 대표자 성명, 상호, 회사명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투찰한 경우 낙찰자 지위 박탈 혹은 계약 해지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관련 규정 국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