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는데 필요한 증거 확보 절차, 방법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웬만한 증거 확보 행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범죄 피해자가 범인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또 한 번 선고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CCTV 영상의 시청 및 촬영 A는 도박죄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누가 자신을 도박죄로 고발을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장례식장의 직원에게, 고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동의를 받아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발자 직원 모르게 장례식장의 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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