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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 후 계약담당자에 서면통지 안했을 경우 지체상금, 계약만료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지체상금 기산점, 계약기간 연장 청구 가능성

 계약완료 후 계약담당자에 서면통지 안했을 경우 지체상금, 계약만료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지체상금 기산점, 계약기간 연장 청구 가능성

[질의] 계약완료 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통지를 안했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을 준수하여 게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1797, '07. 10. 11.)

[질의] 계약만료일이 토요일 휴무인 경우 지체일수 산정 기산일 [회신] 용역꼐약에서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휴무이고 그 익일이 공휴일인 겨우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