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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유권해석]계약이행완료 통지와 대가지급청구의 관계, 반입자재 기성 인정 여부, 계산계약 정산시 이윤 및 원가계산 반영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유권해석]계약이행완료 통지와 대가지급청구의 관계, 반입자재 기성 인정 여부, 계산계약 정산시 이윤 및 원가계산 반영

[질의] 계약이행의 완료 통지를 대가지급 청구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기성대가 지급일자를 계약상대자가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 이전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와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계약이행의 완료통지는 항상 기성검사 완료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통지만으로 대가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은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의 전후를 구분하여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상정한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계약이행의 완료 통지는 대가지급 청구로 볼 수 없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내용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