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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유권해석]물품구입 대금 조기집행 가능 여부/개산계약에서 개산 분 지급 후의 대금정산, 장비손료로 계상된 공종의 기성지급 방안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유권해석]물품구입 대금 조기집행 가능 여부/개산계약에서 개산 분 지급 후의 대금정산, 장비손료로 계상된 공종의 기성지급 방안

[질의] 물품구입 대금 조기집행 가능 여부 [회신]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시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물품 대가지급 조건 및 시기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대가지급 시기 조정 가능여부는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37, '09. 2. 2.)

[질의] 개산계약에서 개산 분 지급 후의 대급정산 [회신] 개산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3조에 따라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 조사, 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개산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개산계약에 의한 공사의 이행이 완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