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사전 대가수납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 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가를 미리 수납해야 하며,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으로서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부텨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음. 또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채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대금지급에 관한 세부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 계약조건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1260, '10. 8. 3.) [질의] 계약체결이 없는 상태...
#
계약서생략
#
계약이행완료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지출원인계약